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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5조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좆?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 (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합니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7.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뭡?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10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9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합니다. 특히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하 "다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합니다. 제10조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합니다. 1.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 (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가 추징된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을 태만히 퓽?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전항과 같습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부터 1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0조 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1. 회사는 손해의 발생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2항의 1 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뭘?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2 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손해가 제2항의 1 또는 2 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2, 3 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부터 1년간, 차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연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5조 (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 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3.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할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8조 (의료비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퓽?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9조 (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20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할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할 의료비 보험금은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21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15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주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2조 (계약의 갱신) 계약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갱신시 유효한 정해진 갱신 보험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선납하고 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24조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과 해약환급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26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27조 (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8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0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부 칙 제 1 조 (보험기간 및 보험책임개시) 본 약정에 의하여 지정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및 책임개시일은 피보험자가 업무좇?제외한 레포츠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서 레포츠를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 7 조 (보상내용) 본 계약의 피보험자 1인당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담 보 내 용 일반종 특수종목 1 특수종목2 상해 사망 3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상해치료실비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 일반종목 : 일반적인 레포츠 (특수종목 1과 2를 제외한 운동) ☞ 승마, 서바이벌, 크레이사격, 수상스키, 제트스키, 래프팅, 번지점프, 클라이밍, 윈드서핑, 서바이벌, 스키, 산악자전거 등 ▣ 특수종목 1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스킨스쿠버, 전문등반 등 이와 유사한 운동 ▣ 특수종목 2 ☞ 모터보트, 초경량비행기,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시운전, 항공기 조종 등